與 “벼랑끝 전술 멈춰야”…민생법안 선별처리 압박

與 “벼랑끝 전술 멈춰야”…민생법안 선별처리 압박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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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없으면 국감 차질 불가피”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민생법안마저 처리가 무산될 경우 생기는 혼란은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봇물 쏟아지듯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제외한 안건의 우선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단원고 3학년생 특례입학법안과 각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국정감사 분리실시 안건만이라도 처리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오늘 타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끝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하면서 서민경제가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단원고 특례입학과 분리국감은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서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일선 행정부처와 피감기관들은 예정대로 국감을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 큰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오늘은 반드시 여야간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입법상의 목적을 취하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둘 시점”이라면서 “일부 기관은 국감 장소뿐 아니라 사무집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이날을 넘기고 나면 수억원까지 재산상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수석은 또 “오는 31일을 넘어가면 세월호 국정조사가 만료되기 때문에 증인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국정조사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야당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회의 의결 없이는 9월 정기국회 중 국감이 불가능할뿐더러 8월 말에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 처리 없이도 국감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와 관련,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년 정기회 이전 30일 이내의 국감을 실시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국회 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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