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황우여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

[국감 하이라이트] 황우여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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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자사고 지정 집중 추궁

8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분담 문제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파산 선언을 하면서 시·도 교육감과 중앙정부 사이에 일대 격돌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맡겠다고 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지켜진 게 없다”고 따졌다. 유기홍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회부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은 교육재정인 만큼 지방교육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방채 발행과 기재부 국고보조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예산 마련 등으로 ‘어린이집 대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화살을 시·도 교육감에게 돌렸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재원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시·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도 무리한 복지 정책 중단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의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교육감들이 편성을 거부한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2012∼13년에 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은 “복지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재정문제를 무상복지와 연계했다.

황 장관은 이날 자사고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시내 자사고 8곳의 재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재지정 취소는 교육부와의 협의 사항인 만큼 시교육청의 월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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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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