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檢총장 “카톡 감청영장 협조 안하면 직접 집행”

[국감 하이라이트] 檢총장 “카톡 감청영장 협조 안하면 직접 집행”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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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서 ‘사이버 검열’ 추궁

23일 법무·검찰에 대한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순서인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계속됐다. ‘실시간 검열’ 등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세 속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한 근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특정 검사’들을 집중 관리해 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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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감청 현황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영교(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감청 현황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 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장은 “(영장 한 장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장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서 의원 인용 통계는)개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에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라고 하다가 오늘 참고자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라고 하고 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수사에 대한 근간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집행 불응 입장과 관련해서는 “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시각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야당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은 감청 영장 1건당 받는 자료가 6만건으로 우리보다 300배 많은데 휴대전화 감청도 못 하는 우리는 간첩을 어떻게 잡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법 체계가 잘못됐다면 새롭게 하고 (정보보호) 인식이 잘못됐다면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사 인사에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지난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비공개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특정 검사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총장은 “감찰상 문제가 있거나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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