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족, 세월호법 통과 본회의 방청키로

세월호유족, 세월호법 통과 본회의 방청키로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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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월호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오늘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단원고 대책위 측에서 본회의장 방청을 요청해 저희가 충분한 입장권을 확보해서 방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째에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한편 세월호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이날 세월호법의 본회의 처리를 기점으로 국회 앞 농성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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