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리 0점…19대 의원 10명 중 1명 징계 대상 ‘처벌 全無’

‘국회의원’ 윤리 0점…19대 의원 10명 중 1명 징계 대상 ‘처벌 全無’

강병철 기자
입력 2015-02-25 23:07
수정 2015-02-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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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1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국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 11명에 대해 출석정지 등 ‘징계 의견’을 받았음에도 지금껏 단 한 건의 징계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정쟁 목적의 ‘의원 징계안 남발’과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윤리특위가 사실상 무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25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자문위에서 넘어온 징계안을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새로 제기된 징계안은 윤리자문위로 넘겼다. 하지만 그 외에 계류 중인 다른 징계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없이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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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37건에 달하지만 이 중 징계 처리가 확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은 의원 정원의 10분의1에 달하는 28명으로 집계됐다.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가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미루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금껏 윤리자문위가 심사한 23건의 의원 징계안 중 징계 의견을 낸 경우는 11건이다. 이 중 동료 의원에게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라며 ‘막말’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3명에게는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 의견을 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출석정지 의견을 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의원 징계안 논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막말 등을 이유로 19대 의원 중 가장 많은 4건의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의원 징계는 사실 여야 지도부 결정 없이 특위에서 처리하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윤리자문위 의견의 수용력을 높이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징계안 남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정쟁식’ 징계 요구→‘봐주기’ 처벌 논의… 겉도는 윤리특위

실효성 없는 ‘국회의원 징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건 징계 요구는 ‘정쟁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처벌 논의는 ‘봐주기식’으로 진행되는 탓이다. 실효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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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징계 요구가 여야 간 정쟁 과정에서 마구잡이 형태로 쏟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과 같은 극한 대치를 차단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여야 의원 사이의 ‘저급한 말싸움’은 여전하고, 이로 인해 벌써 37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로 넘겨졌다.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 “야 너 인간이야? 난 사람으로 취급 안 해”(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의 후손”(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박근혜 대통령)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건의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심사를 통해 23건의 징계안 중 ‘출석 정지’ 3건, ‘공개 경고’ 4건, ‘공개 사과’ 4건 등으로 윤리특위에 건의했지만 반영된 사례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이른바 정쟁 과정과 달리 처벌 논의에서는 ‘일그러진 동료애’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윤리특위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전 국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8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54건 중 실제 징계가 확정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2011년 당시 윤리특위는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확정했지만 이마저도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17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37건 중 10건만 가결됐다. 제15대와 제16대 국회에서도 각각 44건, 13건의 징계안 가운데 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없었다. 결국 ‘정쟁에 따른 징계 요구 속출→제 식구 감싸기식 늑장 처벌 논의→회기 만료에 따른 징계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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