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공청회 9일 국회서 개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공청회 9일 국회서 개최

입력 2015-04-08 11:30
수정 2015-04-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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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의무임대 기간 부여,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주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국토부가 8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이정식 서민금융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와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 학계와 법률전문가, 국투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도 진행된다.

이날 토론 내용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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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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