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여야, 수정권한 포기 놓고 이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가 위원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다”며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됐던 선거구 수정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삭제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큰 합의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가능하면 4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고,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양당 간사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 독립화를 위한 여야 간 셈법이 달라 ‘4월 임시국회 처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완전히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자’, ‘제3의 독립기구화 하자’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다. 회의 막바지에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김 의원이 합의 내용이라고 밝힌 ‘선거구 수정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정 의원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정개특위 내 소위원회에서 수정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내가) 합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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