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한미 금융정보교환 협정안 의결…곧 국회 제출

각의, 한미 금융정보교환 협정안 의결…곧 국회 제출

입력 2015-05-19 11:39
수정 2015-05-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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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

한국과 미국이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 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번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위원을 맡도록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방법 등을 규정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에 대한 전문 치료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시신을 해부하거나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하던 것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관리 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9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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