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내역 공개’ 청문회 단골 논란거리로

‘수임내역 공개’ 청문회 단골 논란거리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6-09 23:52
수정 2015-06-1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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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前총리 때도 제출 공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 사태까지 빚게 한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제출 여부는 최근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 후보자의 ‘전관예우’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측 요구가 있었지만, 후보자 아들의 병역 등 다른 이슈에 묻혀 넘어가기도 했다. 당시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야당 의원은 “정 총리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로펌(로고스)에서 활동해 수임액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임액이 17억원이 넘는 황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은 거세다. 특히 국회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후보자의 수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교안법은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황 후보자가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법조윤리위는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 119건을 제출하며 19건은 수임 사건이 아닌 자문 등 업무활동이라며 내용을 삭제해 제출했다. 변호사법 89조의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더불어 법조윤리위는 “일부 사항에 한해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혀 국회에 대한 수임내역 제출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황교안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149조를 자료제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본인 승낙이나 공익상 필요한 때를 업무상 비밀 규정의 예외로 한 조항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의 수임내역 제출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야당 내에서는 법조윤리위가 법조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만큼 비법조인으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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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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