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청문회 소신·역량 검증

김현웅 법무장관 청문회 소신·역량 검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7-07 23:22
수정 2015-07-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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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成리스트 검찰의 편파 수사” 金 “특검 도입 국회서 결정해야”

여야는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보다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소신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는 초점을 달리하며 맞붙었다. 야당은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게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공소권(公訴權) 없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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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野 “노건평씨 공소시효 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의심은 가지만 처벌은 못한다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성 전 의원의 친필 메모, 음성녹음 파일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별도의 ‘성완종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건평씨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노건평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야당으로부터 망신 주기 하냐는 얘기를 듣는다”며 “(경남기업 임원인 김모씨가) 처음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잔금이 또 지급됐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씨가 2007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있지만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답했다.

●金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은 있어”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둔다는 헌법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권 현안에서 비켜난 다양한 이슈를 거론하기도 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냐”고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고, “지금 법제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출입국 문제를 언급했다.

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종 고흥군수가 기소된 후 그와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허위 제보임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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