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수정 2015-08-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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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개혁특위서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00명인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20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의 의원 정수 유지 방침에 맞서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이 300명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견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향후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해 300명으로 맞췄다. 추후 법 개정에서 부칙 승계 필요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부칙을 삭제하면 299명이 될 수도 있다.

여야는 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길 획정 기준은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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