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무성·문재인 정치 관계법 개정 논의 합의문

[전문] 김무성·문재인 정치 관계법 개정 논의 합의문

입력 2015-09-28 13:37
수정 2015-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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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마치고 나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동 마치고 나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내년 ‘총선룰’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켰다. 다음은 회동 후 두 대표가 발표한 내용의 전문이다.

  첫째, 현재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키로 했습니다.

 셋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개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시민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양당 대표는 선거 연령이나 투표 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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