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상>] 사회적기구 합의도 포함… 세부조항 중첩 안 되면 개별합의 분류

[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상>] 사회적기구 합의도 포함… 세부조항 중첩 안 되면 개별합의 분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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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분석 어떻게 했나

19대 국회 개회일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2년 5월 17일 합의문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은 지난 2일 합의문까지 여야 합의문 총 97건을 전량 입수해 분석했다. 여기에는 여야 지도부 간 합의문은 물론 국회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협의체, 사회적기구 차원에서 도출한 합의문까지 모두 포함됐다.

합의문에 담긴 세부 항목은 모두 600개로 집계됐다. 합의문 1건당 평균 6.2개의 합의 조항이 도출된 것이다. 1개 항목 아래 세부 조항이 중첩되지는 않을 경우 개별 합의 사항으로 분류했다. 정기·임시국회 일정 합의는 전체를 1건으로 간주했다. 이를 토대로 합의 내용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분석했다. 준수했을 경우 ‘이행’, 지키지 않았을 경우 ‘파기’로 분류했다. ‘노력하기로 했다’, ‘추후 논의한다’ 등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문구로 작성된 조항은 원칙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봤지만 처리 시한이 명시된 경우에는 파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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