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새누리, 농수축산물·명절선물 예외 검토 시사

김영란법 시행령…새누리, 농수축산물·명절선물 예외 검토 시사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10 10:47
수정 2016-05-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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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김영란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면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을 감안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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