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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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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가)처음 원한 대로 입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청탁 금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청탁금지법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과잉입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문화,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게 입법 취지였다”며 “실제로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지지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됐고, 그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과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원안이 많이 고쳐지긴 했으나, 하나하나 따지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법안이 나온 출발점 자체가 (부정부패 기준을) 일도양단(一刀兩斷)하려던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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