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청탁금지 인식 확산 긍정적”

김영란 “청탁금지 인식 확산 긍정적”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09 22:32
수정 2016-05-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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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최초 입안한 김영란(60·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권익위의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정부입법안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긴 허용 금액 기준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처음 원한 대로 입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청탁 금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청탁금지법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과잉입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문화,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게 입법 취지였다”며 “실제로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지지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됐고, 그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과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원안이 많이 고쳐지긴 했으나, 하나하나 따지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법안이 나온 출발점 자체가 (부정부패 기준을) 일도양단(一刀兩斷)하려던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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