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법안 900여건, 자동 폐기 수순 밟을 듯

법사위 계류법안 900여건, 자동 폐기 수순 밟을 듯

입력 2016-05-17 12:10
수정 2016-05-17 1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900여건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소위에 900여건, 2소위에 51건이 계류 중”이라며 “실제로 900여건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통과를 시키기 어려운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끝냈고 폐기돼야 할 성격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법사위 또한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이날 통과가 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위헌법률이 470건”이라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과 졸속입법이 많이 나와 이를 예방하고 제동하는 장치의 운용이 필요하고 법사위는 그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 역할이 축소돼야 한단 주장이 있지만 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여당 측이 또는 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해서 계류 중인 2소위 법안들은 끝까지 합의 가능하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