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도 전에 개정안 나온 김영란법

시행도 전에 개정안 나온 김영란법

입력 2016-06-29 23:00
수정 2016-06-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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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농가소득 위축 막자”

법사위 토론 “언론자유 침해 말자”

헌재 사무처장 “시행 전 헌재가 선고”

지난 28일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등이 발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주고받지 못하는 물품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국내 농수산물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수산물은 의례용 선물로 봐야”

원안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다. 2항은 직무와 관련이 될 경우 이 금액 이하의 금품 등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항과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 3항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추가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29일 “국내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키워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수를 증진시켜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국내 소비가 줄어들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농·축·수산을 지원하면서 이 법으로 내수를 막는 것은 정책 일관성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 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되기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기자·사립학교 교직원 제외해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시키는 게 적절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제 위축도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고 물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김영란법은 논란이 많고,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내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부, 시행 전 선고 공감대”

이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법 시행 날짜가 오는 9월 28일인데, 최소한 그전에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재판부에 있다”며 “모든 사항을 다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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