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축수산물 제외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국산 농축수산물 제외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30 01:34
수정 2016-06-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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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규제 대상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이 전날 제출한 개정안은 수수 금지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등을 제외하는 대신 농어민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내산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기존 법률안과 시행령 등은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선물가액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한우·굴비의 99%와 과일의 50% 등에 대한 판매가격이 5만원 이상인 데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1조 3000억원의 농어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고 농어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오는 8월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예정인 데다,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 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삭제돼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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