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영장심사 출석 “사법 절차로 진실 밝히겠다”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영장심사 출석 “사법 절차로 진실 밝히겠다”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1 15:17
수정 2016-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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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심사 결과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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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사법 절차를 통해 밝히겠습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11일 오후 1시 57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박 의원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고서 청사로 들어갔다. 하지만 ‘홍보비 돌려받은 것에 사전 혐의가 있었나’, ‘검찰은 회계책임자로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지난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계약 대가로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리베이트 수수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하고 박 의원, 김 의원의 가담 수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중인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도 이날 오후 12시 57분쯤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함구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리는 왕 전 부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미옥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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