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 없다”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30 00:16
수정 2016-07-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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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와 똑같은 이유 제시···檢 수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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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왼쪽)·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왼쪽)·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신문DB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상대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이달 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똑같이 제시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9일 진행된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30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의원이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희박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28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다.

검찰은 최초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다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사범 수사에 또 한번 큰 타격을 입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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