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 정진석 “불출석 땐 법대로”

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 정진석 “불출석 땐 법대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9-07 22:48
수정 2016-09-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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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기관 증인’ 채택…정 원내대표, 야당 손 들어줘

靑 “국회 상황에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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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정수석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 업무 공백을 막는다는 이유로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다.

이날 국감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참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해 온 게 관례였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와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3당 간사가 협의해 추후에 확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증인 채택을 왜 보류하느냐”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이상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우 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그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 증인은 상임위에서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 수석이 관례대로 불출석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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