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박원순 시장 “노조 강화돼야”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박원순 시장 “노조 강화돼야”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18 15:52
수정 2016-10-18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 중국 투자협력주간 개막식
서울시 중국 투자협력주간 개막식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6 서울시 중국 투자협력주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강력한 견제세력이 있어야 나라가 정상적·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골치 아플 수 있겠지만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이사제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책임·의무를 진 근로자 이사를 두는 제도다. 근로자 이사는 안건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2월 서울메트로 등 정원 100명 이상 주요 산하기관에 이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한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가) 결코 과격한 사례가 아니고, 많은 학자가 추천하고 현실에서 검증된 제도다. 우리가 도입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날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영국 노동당과 독일의 사민당을 예로 들며 노동자에 맞춘 노동정책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99대 1의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빨간 띠’ 두르고 데모나 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존재로 그 이미지를 훼손해왔다”며 “나도 어찌 보면 노동자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