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법인·소득세 인상’ 직권상정

丁의장 ‘법인·소득세 인상’ 직권상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1-30 22:48
수정 2016-12-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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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안 이견 못 좁혀…최고소득세율 38%→45%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가운데 법인세·소득세 인상안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30일 밤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권한으로 야당의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직권상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제출 법안 14건, 의원 발의 법안 6건 등 모두 20건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동 부의된 법안은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현행 38%에서 45%로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게 골자인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시 22%에서 25%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현재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최소 1조원 이상을 중앙정부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를 봤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먼저 해결돼야 법인세 합의도 되는데 정부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자고 거듭 합의했다. 정 의장은 “헌법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시한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수밖에 없으니 여야는 그전까지 쟁점 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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