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4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정윤회 등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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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입수했지만 보도하지 않았던 문건이다.
조 전 사장은 “3권분립 원칙을 해치고 청와대가 사법부 간부를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정문란 행위”라며 해당 문건을 제출했다. 이어 오후 청문회가 시작된 뒤 국조특위는 해당 문건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짧은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 위원들에게 제출받은 문건을 베껴서 타이핑한 문건을 나눠줬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건 내용보다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건이 어떻게 생겼고 대외비가 어떻게 표현되고 색깔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야 하니) 원본 그대로 복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 문건 유출 행위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서 “문건을 전부 공개해도 되는지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결정을 유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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