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영민 위장전입”… 유측 “법 위반 아니다”

野 “유영민 위장전입”… 유측 “법 위반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수정 2017-06-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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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단독 전입… 실제 거주 안해, 농지 용도변경·오피스텔 탈세 의혹

자유한국당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신(新)위장전입 1호’라고 규정하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인사원칙’ 후퇴를 위해 새로운 인사 기준이라는 꼼수를 폈다”면서 “그런데 새로운 꼼수 인사원칙인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의혹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 전력을 가진 공직후보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하고 그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부인 최모씨가 1997년 10월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으로 혼자 전입신고를 한 뒤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유 후보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05년 이후’에도 위장전입이 계속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최씨가 양평군 주택 인근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지만 실제 농지에는 농작물이 없는 점도 비판했다. 유 후보자 측은 지난 22일 해당 농지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최씨가 소유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세입자에게도 주민등록법 위반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는 유 후보자가 지명된 뒤 부가세 약 800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면서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새 인사 원칙에 따르더라도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 측은 “1998년 이후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 2~3일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 땅이 2010년 11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된 이후부터는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농지 일부에 잔디와 야생화를 심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농지전용으로 쓰려면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곧바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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