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김상곤 후보자, 소득 축소신고…논문표절 이어 탈세까지”

김세연 “김상곤 후보자, 소득 축소신고…논문표절 이어 탈세까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27 19:20
수정 2017-06-27 1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출근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6.26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김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근로소득을 4771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에 나온 소득금액은 1억 772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6000만원 가량의 소득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교육부와 국세청에 거듭 확인을 하자, 김 후보자는 교육부 자료제출 시한인 26일을 하루 넘긴 27일 오후 6시쯤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우 ‘공직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논문표절에 이어 탈세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신고 누락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견한 이유, 후보자 내정 이후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료제출 시한이 지나서야 몰래 수정신고를 한 의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