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이어 ‘문준용 특검법’ 발의

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이어 ‘문준용 특검법’ 발의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3 17:19
수정 2017-07-13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및 제보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문준용 특검법’을 발의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대표 발의)를 비롯한 바른정당 소속 의원 20명 전원은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3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바른정당 측은 “문준용은 2002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문 대통령의 해명이 있었지만 취업 당시 입사지원서와 학사증명서, 해외 연수를 둘러싼 논란, 채용 공고 원칙 위반 의혹 등이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의 증거조작사건의 경우 여당 대표가 수사에 관한 언급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반발과 정권 초기에는 검찰이 과잉 충성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법안 제3조에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