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

한국당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8 12:45
수정 2017-10-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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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8일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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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7.10.18 연합뉴스
TF는 이날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및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농축어업계 피해 보완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6건 계류돼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동안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방문 등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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