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

한국당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8 12:45
수정 2017-10-18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은 18일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미지 확대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7.10.18 연합뉴스
TF는 이날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및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농축어업계 피해 보완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6건 계류돼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동안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방문 등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