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

‘사전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13 11:19
수정 2018-02-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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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줄어들었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7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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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박찬우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59·천안 갑)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재판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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