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막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고용장관까지 읍소했지만 심사명단 빠져“법안 통과돼야 괴롭힘 모호성 합의 가능”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그간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소속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공연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 갑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도 급물살을 탔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두 건의 법안이 올라왔다. 환노위는 두 법안의 취지를 담은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모호하다’며 발목을 잡았다. 특히 법안소위 심사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엔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출신인 이완영 한국당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모호해 사업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지만 야당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음에도 결국 심사법안 명단엔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직장 내 따돌림이나 권력을 이용한 업무 외적인 지시 등은 명백한 괴롭힘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 정의하긴 모호한 측면도 있다.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이런 모호성을 없애고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소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는 최혜인 노무사는 “현행법 체계에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돼야 여러 갑질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나눠 담았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했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사업주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책임 등이 명시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1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