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특혜 논란

박순자 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특혜 논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13 09:02
수정 2019-02-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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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하는 박 의원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외부인이 국회를 방문하려면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쓴 뒤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문할 때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법보조원은 24시간 국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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