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2년 넘게 수감 지병 치료 이유로 알려져 지난 4월 첫 신청 때 기각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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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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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한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은 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확정하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가 맡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부이기도 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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