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1년 계류… 유예 조항 삭제”

“유치원 3법 1년 계류… 유예 조항 삭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수정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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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처벌 강화 수정안 제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 6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유치원 3법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 진전이 전혀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유치원 3법은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의 이번 수정안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때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이번 수정안은 해당 중재안이 제시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같다. 이에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 의원이 법안을 사실상 ‘박용진 3법’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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