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또 못 넘어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또 못 넘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1-25 23:58
수정 2019-11-2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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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본회의 통과 전망 ‘불투명’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또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달 내 본회의 통과 전망이 어두워졌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지 의원은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예단한다면 어느 법도 만들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서 데이터 강국 코리아를 만드는 데 국회가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CB)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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