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10만 동의에… ‘존속·강화’ 맞불 청원 등장

‘여가부 폐지’ 10만 동의에… ‘존속·강화’ 맞불 청원 등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23 17:25
수정 2020-07-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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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청원인 “여가부 남성혐오 주장은 거짓…
성폭력 가해자 고발권 줘야” 권한 강화 주장
여가부 폐지 청원은 10만 동의→소관위 회부
여가부 대변인“폐지 의견은 큰 기대감 때문”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맞선 존속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장했다. 여가부 폐지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지 하루 만이다.

청원인 이모씨는 지난 2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여성가족부의 존속 및 권한 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서가 바로 여가부”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여가부가 어떤 성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어떤 정책이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느냐”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여가부의 정책 어디를 들여다봐도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성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여가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정책 성별영향분석’은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근거로 2002년 12월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양성 평등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존치와 권한 강화 청원이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 존치와 권한 강화 청원이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언급한 청원인은 “여가부가 이 사건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주장을 보고, 가장 필요한 것은 여가부가 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들을 직접 고발하는 아주 현실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존속 및 강화 청원은 23일 오후 5시 현재 1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나흘 만에 10만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여가부는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 만들며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며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 전 시장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였다”며 “여성 인권 보호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진 후 닷새 뒤에야 “‘피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달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폐지 주장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폐지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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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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