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가 귀신 되어 옆에서 놀도록 할 수 있나”…파묘법 열 올리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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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가 귀신 되어 옆에서 놀도록 할 수 있나”…파묘법 열 올리는 민주당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8-13 15:10
수정 2020-08-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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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의 묘를 강제 이전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파묘(破墓)법’으로 통칭하는 법 개정을 놓고 여권에서는 ‘역사 바로잡기’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한편 보수 야권에서는 고 백선엽 장군이 별세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다”며 “동작 묘지에, 대전 묘지에 떠돌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되어서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파묘법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파묘법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서울·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백 전 장군을 포함해 12명이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도 지난 1일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 파묘법 발의에 적극적이지만 보수 야권과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 때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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