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상황에…382개 부처·기관 ‘업무 비상 매뉴얼’은 없었다

[단독] 코로나 상황에…382개 부처·기관 ‘업무 비상 매뉴얼’은 없었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0-05 15:47
수정 2020-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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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마비 방지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전무

코로나19 자료사진
코로나19 자료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도 공공기관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한 메뉴얼인 ‘기능연속성계획’을 382개 부처·공공기관 그 어느 곳도 만들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안부를 포함해 48개 중앙부처, 서울시 등 245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등 89개 공공기관 모두 합해 382개 기관 중 기능연속성계획을 만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6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해인 2017년 1월 1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제25조의2 제5항을 만든 것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태풍이나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을 포함해 올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앞장선 행안부마저 법을 무시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지른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감염병 메뉴얼을 뛰어 넘는 국가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9·11테러, 일본은 지진 등을 겪으면서 기능연속성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확인되자 행안부는 뒤늦게 기능연속성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달 중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뒤 내년 1월쯤 이행실태점검반 구성 및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규모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업무단절이 되더라도 가정의 전력공급, 소방서의 긴급 출동, 통신, 철도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행안부를 비롯해 382개 전 대상기관이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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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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