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첫 신고부터 보호를” vs “범죄 재발 우려될 때만”…국회 문턱도 못 넘은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첫 신고부터 보호를” vs “범죄 재발 우려될 때만”…국회 문턱도 못 넘은 ‘스토킹처벌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14 01:52
수정 2020-10-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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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시점 놓고 한달째 논의만

법무부 “가해자 구금 등 조치 신중해야”
경찰 “현장서 실질적 도움 줄 수 없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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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5건의 스토킹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한데 정부가 약속한 스토킹처벌법은 부처 간 협의가 덜 된 탓에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범죄 발생 이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는 이 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범죄 예방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 법무부안은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2018년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은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달 1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부처 간 추가 협의’를 이유로 법안 상정이 연기된 후 한 달째 논의 중이다.

2년 전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부분은 피해자 보호 조치(잠정조치) 중 하나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한 달 동안 유치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법무부 입장에선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안과 동일하다. 경찰관이 법원 판단을 받기 전에 긴급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역시 범죄 재발 우려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찰은 “범죄 재발이란 한 차례 범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첫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당장 없다는 뜻이다. 기존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숱하게 벌어진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부터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의원 86명이 동참한 스토킹처벌법도 스토킹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면서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형사절차가 우선이냐, 피해자 생명권이 우선이냐”면서 “아무래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역할을 해줬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나중에 처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조치는 검사 지휘를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를 거친다고 해서 하루 이상 걸리는 건 아니다”라면서 “예외를 인정하면 어렵게 만든 법률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1월 시행된다. 스토킹처벌법안과 마찬가지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피해자 주거, 직장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추가된 점은 스토킹처벌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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