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성폭력예방·양성평등으로 분절된 교육 통합해야”

“성교육·성폭력예방·양성평등으로 분절된 교육 통합해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2-03 16:39
수정 2021-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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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나뉜 현행 양성 평등 교육체계를 정비해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제17조의2에,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제17조의4에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시행체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분절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시책의 내용에는 양성평등 의식과 실천 역량 고취,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 중점 육성,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에 대한 중점 지원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등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사안 처리 및 형식적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만 급급해 왔다”며 “개정안 통과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양성평등교육체계가 속히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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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연구소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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