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 가결…국힘 “헌법소원”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 가결…국힘 “헌법소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5-20 19:46
수정 2022-05-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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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소원 통해 끝까지 다툴 것”
반찬대 “불법 자행, 윤 대통령도 책임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155조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징계안 심의는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해 표결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퉈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징계안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프라이버시권·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해 공개를 요구한다”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소수정당을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는 옹졸한 작태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석 점거 당시에 대해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2019년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윤 대통령 측근 의원들이 연루돼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쏟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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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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