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효력 정지”…與 “사필귀정”

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효력 정지”…與 “사필귀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6-03 20:50
수정 2022-06-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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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안 소송에선 사실관계 입각한 판결 기대”

헌재 “국회의원 활동 정지돼 중대한 손해”
“법률안 심의·표결권, 상임위서도 보장돼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다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또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를 근거로 들었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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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며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할 판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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