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이상민 탄핵안 가결…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2-09 01:05
수정 2023-02-0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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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
찬성 179 반대 109… 野 이탈 없어
‘이태원 참사 책임’ 李는 직무정지
與 “반헌법적 폭거와 작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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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에 더해 야권 성향의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발생 이후 103일 만이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 절차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하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탄핵안 통과 직후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으로도 위로가 될 리 만무하겠지만 이것도 안 하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국회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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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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