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3 15:52
수정 2023-04-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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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
전세사기 대책 당정협의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2023.4.20
연합뉴스
당정은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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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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