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 19% 뿐… 선거법 개정을”

“여성 국회의원 19% 뿐… 선거법 개정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5-23 23:52
수정 2023-05-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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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남녀동수’ 토론회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 명시
헌법에 남녀동수 보장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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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배지(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배지(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1%로 세계 121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여성 정치 참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지역구에 공천하는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정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24 총선 남녀 동수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제의회연맹 조사 결과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세계 121위에 그쳤다. 일본(10.0%·165위)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8%)에 못 미치고, 프랑스(37.8%·36위), 독일(35.1%·45위), 미국(28.6%·71위) 등 주요 선진국에 뒤진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구 총수가 아닌 지역구에 공천하는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여성 의원 비율을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해야 여성 삶의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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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 남녀 동수 보장 규정을 도입하고 이에 근거해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디자인함으로써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3-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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