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포토]

오장환 기자
입력 2023-07-18 15:42
수정 2023-07-18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이미지 확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