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 상병 사건’ 정치권 공방
野 “사단장 보호, 개입 정황 많아”
與 “수사기록 유출 일벌백계해야”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국방부, 사단장 빼고 경찰 이첩
법사위 나간 국방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초동수사 보고서를 승인한 데 대해서는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결재했고, 다음날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출석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을,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을 따져 물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단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며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이 진술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추정 자료를 내보여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이관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과실치사 혐의의 경우 기존 8명이 아닌 대대장 2명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애초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은 혐의를 뺀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채 상병 유족 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 보겠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2023-08-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