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눈]이재명 ‘체포안 부결’ 변명이 방탄인 이유

[오늘의눈]이재명 ‘체포안 부결’ 변명이 방탄인 이유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9-20 18:31
수정 2023-09-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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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에 반하는 부결
비회기에 청구하라? ‘석방요구권’ 가능
‘약속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국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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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9.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9.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D-1’. 이 대표가 끝내 ‘부결’ 뒤에 숨으려는 모양새다. 스스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회기 중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명백한 ‘원칙의 후퇴’다.

이 대표는 가결 요청을 내렸어야 했다. 부결 주장의 근거가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 나오는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의 핵심 근거는 ‘회기 중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말해왔다. 민주당이 8월에 비회기 기간을 마련했음에도 검찰이 정기국회에 와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결’을 통해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이 집행되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지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국회가 ‘석방요구권’을 추진할 수 있다. 설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도 국회 차원에서 이 대표를 석방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비회기 청구 주장이 그야말로 ‘방탄’이자 ‘눈 가리고 아웅’인 이유다.

석방요구권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8조에 있다. 헌법 제4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75년 헌정사상 역대 국회에서 석방요구권이 사용된 전례는 26번이 있다. 그중 가결 된 건 2004년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포함해 14건이다. 다만 서 전 의원 건을 마지막으로 석방요구권은 20년째 불용의 권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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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가결·부결을 따지기 전에 민주당은 ‘약속과 원칙’이라는 단순명료한 논리를 되짚어봐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약속과 원칙’에서 멀어질 때 어김없이 등을 돌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때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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