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옷 훔친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옷 훔친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17 09:34
수정 2023-10-17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의류 판매장에서 의류 절취와 관련,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 복합상가에서 블라우스를 속에 껴입는 수법으로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에 “점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급했다. 그 점주는 제가 다 배상을 해줬으니까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가 됐다”며 “개인의 어떤 우발사건이고 실수를 만회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들이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