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거치자 소득보장론 힘 실려
수령액 줄이면 제도 의미는 퇴색
여야 정치적 결단해서 함께 입법
보험료율·소득대체율 21대서 매듭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민주당 의원2204.4.24안주영 전문기자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했다.
“지금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 수준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1차 공론조사 때는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의견(44.8%)이 소득 보장론을 주장하는 의견(36.9%)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료를 주고 토론과 학습을 하니 소득 보장론은 56.0%, 재정 안정론 42.6%로 바뀌었다. 그간 재정 안정이 주류 담론이었는데, 이게 오해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층은 20대와 30대의 입장이 갈렸다.
“연금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던 20대가 오히려 소득 보장을 더 많이 선택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는 원래 사회적 연대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원리다. 이걸 거부한다면 각자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스스로 노후를 해결할 수 없다.”
―여당은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협상할 건가.
“2007년 여야가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민주당과 보수당(한나라당)이 각자 의견을 냈는데 지리한 논쟁 끝에 반쪽짜리 개혁을 했다. 이게 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만들었다. 이번엔 연금특위가 2년 동안 전문가들에게 안을 만들도록 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론 조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만들었다.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해서 합의하고, 함께 입법하면 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민주당 의원2204.4.24안주영 전문기자
“기금운용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덜 올려도 된다. 하지만 주된 원천(자금 유입)은 보험료 수입이다.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낮고 연금 급여가 많이 나간다면 기금운용 수익률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데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5년 동안 ‘소득 크레바스’가 심각하다. 연금 납입이 끝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에 대해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고용주들이 주로 반대를 하고 있다.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경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64세로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는 문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처럼 운용하는 문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특위가 의견을 붙여서 22대 국회에 넘겨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