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 인권에 대못 박아”

이재명 “與,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 인권에 대못 박아”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9 10:43
수정 2024-04-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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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후에도 민심 파악 못해”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에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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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2024.4.2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구하라법’이라고 알려진 ‘유류분 제도’(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를 한 부모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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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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